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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 위한 항목 보완

제주도, 호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호텔등급결정 요령 개정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 신설 -35성급 호텔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 및 만적기준 강화 -객실, 욕실, 복도, 계단, 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불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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