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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전용이면 안전요원 배치 의무 없어”... 사고 위험 노출된 호텔 수영장들

호텔수영장안전요원배치의무부재로인한안전사고위험

현행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투숙객 편의를 위해 비영리 목적의 부대시설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호텔들의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

5성급 특급호텔에 설치된 수영장 대부분은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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