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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주택 '외국인 민박' 허용…"실거주 완화도 뒤따라야"

30년 넘은 주택 외국인 민박 허용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

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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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주택 외국인 민박 허용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

1. 공유숙박 규제 완화 추진

  •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숙박 시설 부족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섬.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함.

2. 주요 개정 내용

  •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등록 가능하도록 노후·불량 주택 규정 삭제함.
  •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현실화: 통역 앱 등 보조 수단 활용 시 외국어 서비스 원활한 것으로 판단함 (기존 토익 760점 수준 요구 완화).

3. 업계 반응 및 추가 규제 완화 요구

  • 공유숙박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방한 관광 수요 대응 및 숙박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으로 평가함.
  • 호스트 실거주 의무 완화, 오피스텔 등 주거 외 건축물 사용 허용 등 핵심 규제에 대한 추가 제도 개편을 촉구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거 시설이 아닌 업무 시설로 분류되어 등록 불가함.

4. 전문가 의견

  • 한국관광학회 서원석 교수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완화는 합리적인 조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규제 개선 혜택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일관되고 신속한 적용 안내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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