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하루 전 급하게 예약한 숙박…‘사용일 0시 전’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주소 복사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숙박 위약금 면제 및 품질보증기간 기준 변경출처: 헤럴드경제|2024. 10. 13호텔동향헤럴드경제경제소비자보호법률숙박가전렌탈반려동물정책규제동향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위약금숙박예약취소규정품질보증기간리퍼부품공정거래위원회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73382?sid=101공정위-숙박 예약 과정에서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때는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변경 좋아요이전 글IHG Hotels & Resorts Taps into the Future of Travel Planning at SXSW Sydney 2024다음 글Defying Convention to Deepen Connections: Booking.com’s Nine Predictions for Travel in 2025댓글 (0)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로그인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