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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급하게 예약한 숙박…‘사용일 0시 전’ 취소하면 위약금 면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숙박 위약금 면제 및 품질보증기간 기준 변경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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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숙박 예약 과정에서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때는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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