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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종 외국인 고용 허가, 부처 간 이견으로 현장 혼선

1. 숙박업 내 외국인 고용 허가 차별

  •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업(문체부 소관)은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고용 가능함
  • 여관, 모텔 등 숙박업(복지부 소관)은 내국인 충원이 어려움에도 외국인 고용이 금지됨
  •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2. 부처 간 책임 전가 및 소극적 태도

  • 고용부는 복지부의 공식 요청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복지부는 고용부의 현장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임
  •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이 많은 여관업 관리 부담 때문에 복지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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