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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2026. 09. 28000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취지는 타당하지만 법 체계 정합성 검토 필요

국회 검토보고서는 숙박업 객실·수용 인원 및 요금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취소 금지의 정책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신고 기준의 불명확성과 행정부담, 공중위생관리법 및 소비자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당한 취소 사유도 구체화해야 하며, 업계는 변동 요금·플랫폼 구조를 반영한 기준과 객실·취소 기록 관리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숙박업#호텔#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국회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