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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취지는 타당하지만 법 체계 정합성 검토 필요

국회 검토보고서는 숙박업 객실·수용 인원 및 요금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취소 금지의 정책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신고 기준의 불명확성과 행정부담, 공중위생관리법 및 소비자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당한 취소 사유도 구체화해야 하며, 업계는 변동 요금·플랫폼 구조를 반영한 기준과 객실·취소 기록 관리에 대비해야 합니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취지는 타당하지만 법 체계 정합성 검토 필요

1.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4건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가 공개됨

  • 숙박업 관련 핵심 안건은 객실 수·수용 가능 인원 사전신고제와 숙박요금 사전신고제이며, 후자는 이수진 의원, 객실 정보 신고제는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함

2. 객실 수·수용 가능 인원 사전신고제는 재난 시 구조·구급 기초자료 확보 효과가 기대되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수용 인원은 객실 면적, 침대 형태와 수, 추가 침구 제공 여부 및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영업자·지자체의 행정부담과 기존 소방 안전관리 등을 들어 실익이 제한적이라고 봤으며, 소방청은 관련 인허가·검사 과정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및 예약취소 규제의 정책 취지는 타당하나 법률 체계와 규제 기준을 추가 검토해야 함

  • 개정안은 요금 사전신고, 게시요금 준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금지, 취소 후 요금 인상 재판매 시 재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포함함
  • 숙박요금은 숙박일·예약 시점·객실 유형·온라인 플랫폼에 따라 수시로 달라져 신고대상과 변경 기준 설정이 어려울 수 있음
  • 가격 관리와 계약 이행 규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규율 체계와 맞는지 검토하고, 소비자기본법·약관법·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함

4. 과징금 부과 기준과 예약취소 규제의 명확성이 입법 과제로 제시됨

  • 일방적 예약취소 금지는 민법상 채무불이행·계약해제 문제를 행정상 의무로 전환하는 만큼, 정당한 사유와 규제 대상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부정판매 과징금 사례처럼 위반 내용·정도, 기간·횟수, 부당이득 규모 등을 반영하는 산정 기준과 부과 근거 규정이 필요함
  • 보고서는 요금 사전신고제의 취지에는 긍정적이지만 법률 구조상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발의 후 약 한 달 만에 검토가 이뤄져 내년 시행 가능성도 제기됨

🔑 시사점

  • 호텔은 요금 신고·표시 의무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객실 유형별 요금, 예약 변경 이력, 취소 사유와 재판매 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변동 요금과 플랫폼별 판매 구조를 고려한 신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준수 부담과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업계는 합리적인 변경 신고 기준과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에 의견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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