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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리어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합의안 발표

코로나 이전에 메리어트(+스타우드)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3건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로

전 세계 3억 4,400만 명 이상의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었었는데요.

[

약 5억명에 달하는 메리어트(Marriott) 호텔 고객의 개인정보가 해킹

지난 11/30일 메리어트(Marriott)는 고객 정보가 해킹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우드(Starwood) 호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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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eniusjo1984/221410761064)

[

메리어트(Marriott) 해킹 사태에 대한 추가 정보2

작년 12월 중순에 메리어트의 해킹 사태에 대해 중국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려드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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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eniusjo1984/221441122752)

그당시 제가 정리했던 호텔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비춰봐도 역대급이었습니다.

[

호텔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

메리어트의 역대급 해킹이 이슈인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까지 터진 호텔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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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eniusjo1984/221415622444)

이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조사를 한다고 한지 꽤 지난것 같은데

이제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FTC이다보니 미국 내용만 있습니다.)

[

FTC Takes Action Against Marriott and Starwood Over Multiple Data Breache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will require Marriott International, Inc.

www.ftc.gov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10/ftc-takes-action-against-marriott-starwood-over-multiple-data-breaches)

[

Multistate Settlement with Marriott for Data Breach of Starwood Guest Reservation Database

Attorney General Tong announced today that a coalition of 50 attorneys general, co-led by Connecticut, has reached a settlement with Marriott International, Inc. as the result of an investigation into a large multi-year data breach of one of its guest reservation databases.

portal.ct.gov

](https://portal.ct.gov/ag/press-releases/2024-press-releases/multistate-settlement-with-marriott-for-data-breach-of-starwood-guest-reservation-database)

우선 메리어트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은 보안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적절한 암호 제어

-액세스 제어

-방화벽 제어 또는 네트워크 세분화 구현

-오래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패치

-네트워크 환경의 적절한 기록 및 모니터링

-적절한 다중 요소 인증 구축

위 내용들이 어떤 기술인지 명확히 알긴 어려워도

기술 이름만 봐도 감이 오실겁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게 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메리어트는 FTC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요.

크게보면 2가지 합의입니다.

우선 5,200만 달러(713억원)의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입니다.

벌금이야 그렇다고 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①소비자 혼동 방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유지, 사용, 삭제 또는 공개하는 방법과 회사가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보안, 가용성, 기밀성 또는 무결성을 보호하는 정도를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데이터 최소화

메리어트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이를 보관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업적 필요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③포괄적 정보 보안 프로그램

메리어트와 스타우드는 포괄적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수립, 구현 및 유지하고 20년 동안 매년 FTC에 대한 준수를 인증해야 합니다.(어후 빡세네요.) 정보보안 프로그램에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2년마다 독립적인 제3자 평가가 요구됩니다.

④로열티 리워드 프로그램 계정 검토

메리어트는 소비자가 Marriott Bonvoy 로열티 리워드 계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활동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Marriott은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도난당한 모든 로열티 포인트를 복구해야 합니다.

⑤데이터 삭제

메리어트는 고객이 이메일 주소 및/또는 로열티 보상 프로그램 계정 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보시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다 적용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20년 동안 FTC의 관리감독을 받는 부분은 많이 놀랬습니다.

역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율이지만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대응을하는 미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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